김영란법 (1)
출판사의 증정도서, 김영란법에 위배되는 것일까?

과거, 대학교의 시간강사, 교수님들은 강의할 교재를 검토하기 위하여 종종 출판사의 증정도서를 받아본 후 강의할 교재를 선정하곤 하셨다.


하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a.k.a. 김영란법)[각주:1]에 의하여 언론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출판사가 각 교수님께 증정하는 증정도서가 과연 김영란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일지에 대한 것은 궁금한 일인 것이다.


 그래서 출판사의 증정도서, 김영란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간단한 조사를 실시해보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각주:2]의 문의 사항을 확인해보니 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 9월 12일에 홈페이지에 문의한 게시글을 발견하였다.



스크린샷 : 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편찬협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한 글 

(링크) http://edu.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3190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5516&currPageNo=439&confId=130&conConfId=130&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이에 대한 답은 약 2개월 반이 지난 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제도과에서 답변을 해주었다.


스크린샷 :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제도과의 답변


답변의 내용을 잘 확인해보면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 요망이다. 하지만, 2번의 답변을 본다면 사회통념상 과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고있으니, 포괄적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하지 않은 수준이라고하는 것은 어느정도일까? 기존에 제시하고 있는 3,5,10의 규칙을 적용해보았을때, 5만원 이상의 도서인 경우 법 적용 충분히 가능하고 과한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정확한 답변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러한 답변에서 한가지 확실한 것은 있다.


출판사는 언론사라고 볼 수 있으며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https://ko.wikisource.org/wiki/%EB%B6%80%EC%A0%95%EC%B2%AD%ED%83%81_%EB%B0%8F_%EA%B8%88%ED%92%88%EB%93%B1_%EC%88%98%EC%88%98%EC%9D%98_%EA%B8%88%EC%A7%80%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 [본문으로]
  2. 국민권익위원회 문의사항 : http://edu.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3190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5516&currPageNo=439&confId=130&conConfId=130&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본문으로]

'학자의 물음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첫 강의 후, 두번째 강의의 기억  (0) 2017.03.18
연구와 논문, 논문과 연구  (0) 2017.02.06
  Comments,     Trackba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