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명동 맛집 탐방 : true 진심을 담다



오늘 궁금한 맛을 찾으러 동명동을 돌아다녔다.

살짝 외진곳에 눈에 띄는 밥집표시. 그리고 진심을 담는다는 카피가 우리를 이끌었다.



작고 아담한 식당. 그 맛이 궁금했다.



메뉴판을 SSG 훑어본 뒤 토마토 해물 스파게티와 치즈 돈가스를 주문하였다. 가격은 괜찮은 수준



치즈 돈가스는 치즈가 듬뿍 들어있고 밥과 함께 나왔다. 돈가스와 함께 소스가 들어왔는데 데미그라스 소스였다. 음... 이건 내가 아는 맛.



난 개인적으로 이 토마토해물 스파게티가 너무 맘에들었다. 나는 신맛이 강한 토마토소스를 너무 싫어하는데 이 토마토소스는 신맛이 은은하게 퍼져있다. 신맛이 은은해서 거부감 없이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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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의 증정도서, 김영란법에 위배되는 것일까?

과거, 대학교의 시간강사, 교수님들은 강의할 교재를 검토하기 위하여 종종 출판사의 증정도서를 받아본 후 강의할 교재를 선정하곤 하셨다.


하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a.k.a. 김영란법)[각주:1]에 의하여 언론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출판사가 각 교수님께 증정하는 증정도서가 과연 김영란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일지에 대한 것은 궁금한 일인 것이다.


 그래서 출판사의 증정도서, 김영란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간단한 조사를 실시해보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각주:2]의 문의 사항을 확인해보니 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 9월 12일에 홈페이지에 문의한 게시글을 발견하였다.



스크린샷 : 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편찬협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한 글 

(링크) http://edu.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3190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5516&currPageNo=439&confId=130&conConfId=130&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이에 대한 답은 약 2개월 반이 지난 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제도과에서 답변을 해주었다.


스크린샷 :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제도과의 답변


답변의 내용을 잘 확인해보면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 요망이다. 하지만, 2번의 답변을 본다면 사회통념상 과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고있으니, 포괄적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하지 않은 수준이라고하는 것은 어느정도일까? 기존에 제시하고 있는 3,5,10의 규칙을 적용해보았을때, 5만원 이상의 도서인 경우 법 적용 충분히 가능하고 과한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정확한 답변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러한 답변에서 한가지 확실한 것은 있다.


출판사는 언론사라고 볼 수 있으며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https://ko.wikisource.org/wiki/%EB%B6%80%EC%A0%95%EC%B2%AD%ED%83%81_%EB%B0%8F_%EA%B8%88%ED%92%88%EB%93%B1_%EC%88%98%EC%88%98%EC%9D%98_%EA%B8%88%EC%A7%80%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 [본문으로]
  2. 국민권익위원회 문의사항 : http://edu.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3190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5516&currPageNo=439&confId=130&conConfId=130&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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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내리는 모습, 카메라와 실제 눈은 왜 다를까?

일단 이 글은 단순한 궁금증으로 가설을 설정하기 위한 글입니다. 누군가 답글로 새로운 가설을 제시하거나 검증하면 참 좋을 텐데요... 저도 나름 해결하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겪은 자연 현상.


오늘 카페에 도착하여 창밖에 내리는 눈을 보았다. 눈이 상당히 많이 내려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여자친구에게 보여줘야지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동영상을 2~3초간 촬영하고 동영상을 확인해보았더니, 이게 왠걸? 동영상으로 촬영하니 눈의 양이 훨씬 적게 보이는 것이다. 실제 보이는 눈의 양은 이게 아닌데... 창밖의 눈이 내리는 양이 달라진 것을 확인하고 동영상과 사진을 모두 촬영해보았다. 둘간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하지만, 역시 같은 결과였다. 동영상을 보이는 눈은 생각보다 적었고 실제로 내가 바깥 풍경을 보며 확인하는 눈은 훨씬 아름답고 풍성하였다.



1차 동영상 촬영 : 실제로 내가 보고있는 눈의 양보다 훨씬 적게 보인다.


2차 동영상 촬영 : 1차와 동일하게, 실제로 보이는 풍경보다 눈의 양이 너무나도 적었다.


사진 촬영 : 사진촬영도 동영상 촬영과 마찬가지로 내가 직접 보았을때보다 적은 양의 눈으로 찍혔다.



이러한 현상이 어떤이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하였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토대로 몇가지 가설을 세워본다.


1. 인간의 시-지각적 기능 중 대상의 움직임에 따라 지각하는 기능이 카메라보다 월등히 앞서있기 때문이다.

2. 카메라는 멀리있는 대상의 광자를 인간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음.... 이것을 해결할 실마리는 유사한 현상인 '불꽃놀이 촬영시' 겪는 현상과 같은 것 같다. 왠지 과학자들은 이것에 대해 연구를 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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